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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30년 구형 "침대 놔달라" 옥중 호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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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 구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 구형에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의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해졌던 터다. 지난 1월 유영하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구치소를 찾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너무 부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부신 기능이 나빠져 신체적으로 변화가 온 것 같다. 허리에 디스크가 있고 왼쪽 무릎에 물이 차 다리도 잘 구부리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영하 벼호사는 "허리 때문에 내가 구치소 측에 침대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특혜라고 안 된단다. 병사(病舍)에 갈 수 없으니 대신 침대 좀 놔달라는 게 왜 특혜냐"고 호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선고에서 감형이 된다치더라도 옥중 생활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 상황. 현재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는 매트리스 2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칙상으로는 1인당 1 매트리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허리 통증이 심해 1매를 추가로 지급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주장한 침대의 경우 의무관 소견 등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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