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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목동병원, 영장 vs 불구속수사 가른 건…
이대목동병원 지난해 12월 신생아 잇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사건 전체 피의자 7명에 달해
이대목동병원 사망사건 원인은 의료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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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 교수와 같은 소속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6년차) 등 총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질본)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감정, 수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 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입건한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2명 중 B씨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건 당시 6년차였지만 나머지 한명은 1년차였다“며 ”1년차는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구속 수사는 불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당직 간호사 2명은 이날 지질영양제 1병을 개봉해 주사기 7개에 옮겨 담았고, 이 중 5개를 상온에서 수 시간 보관한 뒤 신생아 5명에게 투여했다. 이 가운데 4명이 이튿날 잇달아 숨졌고 시신에선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전체 피의자는 총 7명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4명 외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1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1명 등은 불구속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질본으로부터 전달 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의료진이 손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고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제를 장시간 상온에 노출한 뒤 분할 투약하는 과실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와 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단 아래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교수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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