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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허탈함만 남겼다.
-고(故) 신해철 4년 법적 공방 결과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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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됐지만 여론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강씨가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신해철 집도의였던 강씨가 전라남도 한 종합병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병원 측은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무려 4년이 넘는 법적 공방을 벌여왔지만 징역 1년 실형이라는 결과에 많은 이들이 허탈함과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pkhp****우리나라 법이 미쳐가는구나" "xxdr**** 사람이 죽었는대 고작 1년 의료과실에 대해서 그동안 무책임했던 의사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건 아니지" "dino****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의사의 과실이 명확히 인정되었는데도 징역1년이라면 대부분의 의료사고의 경우 실형은 커녕 보상조차 받기 힘들다고 보면 되겟네요" "shqh**** 오래 걸렸다. 참. 그런 사고를 내고서도 계속 집도를 했다는게 더 놀라운 일일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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