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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진짜 얼굴은?…무너진 신뢰
-이용주 의원, 술 먹고 운전대 잡았다
-이용주 의원, 음주 면허 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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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말과 행동이 다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모습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10월31일 이용주 의원은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회식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입장을 전했다.

많은 이들이 이용주 의원에게 더 큰 실망을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동 발의한 인물이다. ‘윤창호법’은 추석 연휴에 휴가를 나왔던 군인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은 후 발의된 법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도로 발의된 '윤창호법'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10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 의원은 당시 법안의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5만5592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7018명이 목숨을 잃고 45만 528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사고가 1만9517건이 발생해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다쳤다. 월 평균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2780여명이 다쳤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송인 박미선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지난 9월 발생했고 뮤지컬 제작자인 황민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해 동승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던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공직자인 이용주 의원의 행동은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 이 의원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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