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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모 카톡' 루머 女 사진 '2차피해' 경보…"얼굴·직업 노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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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이브라더스코리아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른바 '주진모 카톡' 루머로 인한 2차피해 우려가 불거진다. 문제의 게시물에 특정 여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진모 카톡'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가 유포돼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이미지에 특정 일반인 여성들의 사진과 직업 등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배우 주진모 소속사 측 역시 '주진모 카톡'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회사는 이날 "무분별한 지라시 게시 및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든 재배포·가공 유포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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