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부대원의 위험수당을 10~20% 인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해군 수중파괴(UDT) 및 해난구조대(SSU)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 특전사 요원과 전투기 조종사, 함정근무자의 수당도 1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UDT 및 SSU요원의 위험수당(이하 위관장교 기준)이 27만 원에서 32만4000원으로 오른다.
특전사 요원의 위험수당은 16만9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함정근무자 수당은 21만5000원에서 23만7000원으로, 조종사 항공수당은 75만6000원에서 83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또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전력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해 항공통제 및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을 신설해 부사관 기준으로 2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수인력 획득과 특수근무 장병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하고 1월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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