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0일 최근 예비역 공군참모총장이 미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자료를 통해 시행령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부분을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 군사기밀 취급자가 업무와 관련된 직위를 떠나 예비역이 된 뒤에도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직 공군참모총장이 포함된 공군 출신 인사들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넘겨오다 적발된 사건 때문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la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