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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발표 ‘집단 자위권 발동요건’ 남용 우려 짙어
[헤럴드생생뉴스]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자민당이 제시한 ‘집단 자위권 발동 요건’이 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3일 자민당이 공명당과의 연립여당 협의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제시한 한 ‘자위권 발동 3요건’ 개정안을 두고 “일본을 지키는 경우에 한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전수(專守)방위’ 방침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당시 제시한 개정안을 공명당이 받아들이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 방안의 근간이 된다.

문제가 되는 개정안의 조항은 첫 번째 항이다.

‘우리나라에 대해 긴급하고 부정(不正)한 침해가 있을 것’을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부정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에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추가한 데 더불어,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의미하는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위권(집단 자위권 포함) 발동의 대상을 정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기존 문안은 ‘급박부정한 침해’가 있어야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 간의 최종 조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압박 속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부정 당하는 긴급하고 부정한 사태에 한정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우려’만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민당의 방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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