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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학자들 “집단자위권 위한 헌법해석 변경은 폭거”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한 데 대해 일본 헌법학자들은 ‘입헌주의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奧平康弘) 도쿄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157명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역대 정부의 견해를 국회의 심의나 국민의 논의도 없이 일개 내각의 판단으로 뒤집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해석 변경이) 헌법 9조와 이를 기초로 하는 전후 평화ㆍ안전보장 정책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타국의 분쟁에 참가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全守防衛)’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미즈 마사히코(淸水雅彦) 일본체육대교수는 “미국의 분쟁에 자위대가 참가해서 타국민을 죽이고, (자위대가) 살해당하고, 국내에서 테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민생명의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토 준이치(佐藤潤一) 오사카(大阪)산업대 교수는 “학자로서 정치적인 견해를 내보이는 것을 삼갔지만, 이번 각의 결정은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방위 출동의 요건을 단번에 확대해 (헌법) 9조의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없애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전쟁하는 국가’가 되면서 아베 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

이같은 비판은 일본 국민들의 아베 내각 지지 철회로 이어졌다.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도는 40%대 초ㆍ중반까지 떨어지면서 극우파를 제외한 시민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이 아베 총리의 방위노선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집단 자위권 행사는 미국이 자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 미ㆍ일 양국은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개정, 집단 자위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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