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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윤 일병 참극’ 우려 軍 가혹행위 5년간 3배 급증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엽기적이고 참혹한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으로 온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제2, 제3의 윤 일병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던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최근 5년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건수는 2010년 4건에서 2011년 7건, 2014년 6월말 현재 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권 침해에 따른 진정건수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2건으로,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진정건수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7건으로 늘어났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윤 일병 사건과 같은 군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의료조치 미흡에 따른 사망 사건 발생시마다 국방부와 해당부대에 가해자 및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수사의뢰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 진정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 때마다 이행한다고 했지만 최근 윤 일병 사건이 보여주듯 일선 병영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군부대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총 1272건이었지만 권고와 고발, 법률구조, 합의종결 등 처리건수는 4.4%인 57건에 불과해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진정사건의 유형별로는 과도한 장구를 사용한 폭행·가혹행위가 18.5%인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건강·의료권 침해가 17.1%인 218건, 부당한 제도 및 처분이 13.1%인 167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생명권 침해도 9.2%로 117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병사가 사망하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죄 없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처리시스템 강화, 인권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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