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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밀매 혐의 우리 국민 2명 中서 사형 당해…1명도 곧 사형 집행예정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중국 법원이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 2명에게 사형을선고, 집행했다. 또다른 한 명도 조만간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6일 오후 중국 길림성 고급 인민법원은 2011년 4월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체포된 김씨(53)와 백씨(45)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4차례에걸쳐 북한으로부터 14.8㎏의 필로폰을 밀수, 이중 12.3㎏을 백씨에게 넘기고 백씨는 이를 수차례에 걸쳐국내 조직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2012년 1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작년 9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 정부는 양국간 영사협정에 따라 이들이 체포된지 6일만에 주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사형 집행 결정은 지난 7월 28일 통보됐고 실제 사형이 집행된 6일 낮 사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알려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명 사형이 집행되기 전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향후에도 시신 송환 등 관련 조력 제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둥성 고급 인민 법원 역시 지난 5일 주 칭따오 총 영사관을 통해 2009년 중국에서 11.6㎏의 필로폰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장씨(56)를 사형 집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장씨 역시 조만간 사형이 집행 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2012년 5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했으나 2013년 6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외국인을 포함한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하고 실제 집행하고 있다. 중국 형사법 제347조에는 1㎏ 이상의 아편과 50g이상의 헤로인과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ㆍ판매ㆍ운반ㆍ제조한 경우 15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정부는 중국 사법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은 면하도록 선처해줄 것을 외교경로로 요청해 왔다. 국제사회가 사형제도의 비인도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고 사형폐지가 세계적 대세임을 지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리 측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마약 범죄는 사회적 위해성이 커 중국 형법에 따라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특정 국민에 대해서만 사형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지난 5년간 중국 정부는 ▷영국인(2009년) ▷일본인(2010년) ▷필리핀인(2011년 4명, 2013년 1명) ▷파키스탄인(2014년) ▷남아공인(2014년) 등의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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