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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원호연> 인권수호가 中‘핵심이익’ 이다
지난 6일 우리 국민 2명이 중국 지린성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의 죄목은 살인이나 특수강도가 아닌 마약밀매다. 전세계 어느 나라나 엄히 다스리는 마약 사범을 우리 국민이라 해서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자국 내에서 법을 어긴 외국인을 처벌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가진 권리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의 기준에서 볼 때 “이들을 사형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대부분의 국가는 마약 사범을 징역형에 처한다. 한국 역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적정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중국이 일정양 이상의 마약을 제조, 운반하는 자는 물론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아편전쟁을 겪은 중국 역사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지나치다.

사형이 중국 내 마약 범죄를 줄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시진핑 정부가 마약사범을 극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올해 1~5월 전국 법원에 기소된 마약사건은 4만31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나 늘었다.

사형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큰 형벌이다. 1948년 유엔(UN)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고 법앞에 인격으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특히 사형제는 이같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가 됐다.

그러나 중국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9년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를 통해 중국에 사형제와 고문의 폐지를 포함한 인권 권고안을 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 인민과 소수민족의 인권을 증진하라’는 미국 등 서방의 요구를 자국의 주권과 체제 안보 등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럼에도 주권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앞설 수 없다. 이를 부정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이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의 대우를 받으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류 전체의 ‘핵심이익’ 옹호에 나서야 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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