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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일병 사건에 화들짝 국방부, 특별인권교육 실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8일 하루 전 부대와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인권교육은 지난 4월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이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전 장병들에게 사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부대는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이날 하루 동안 모든 일과를 중단한 채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한다.

특별인권교육은 군인과 인권,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그리고 폭력행위와 성폭력 및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휴식권 침해행위 등 군내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과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군인도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과 동료의 기본권 보호가 국군의 가장 선행되는 임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각급 부대별 지휘관이 직접 주관하는 특별교육이 실시되며 오후에는 전 간부와 장병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가능한 부대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인권침해 사례별로 군형법 등 관련법규 위반내용을 설명하는 특별교육자료를 제작해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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