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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내달 정권수립일 코앞 최고인민회의…‘우주개발법’ 수정 눈길
北, 전날 최룡해 주재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
우주개발법, 탄도미사일·정찰위성 연관 주목
북한은 7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재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내달 7일 남측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북한은 이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우주개발과 연관된 ‘우주개발법’을 개정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9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와 조직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통상 매년 한 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헌법과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당 결정을 추인해왔다. 다만 2019년과 2021년에는 두 차례 열었으며 올해도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북한이 예고한 9월 7일은 정권수립일(9월 9일) 이틀 전이기도 하다.

사회주의농촌발전과 원림녹화를 의제로 예고한 만큼 농촌발전을 위한 대책과 도시와 농촌 녹화사업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결산 차원에서 일부 인사의 경질과 교체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재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열었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의약품법,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의 채택과 우주개발법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의안으로 상정됐다”며 이와 관련한 결정과 정령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우주개발권리를 행사해 세계적인 우주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제정한 우주개발법 개정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통신은 “우주개발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돼 우주개발법에 수정 보충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 개발과 연관된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남측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 성공과 달 탐사선 다누리(KPLO) 교신 성공 등에 자극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의약품법은 코로나19 사태 속 드러난 의약품 공급·유통 문제 해소,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은 경제난 속 가짜증명서와 불법여행증 남발에 따른 무질서 통제 강화, 그리고 자위경비법은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범죄행위 예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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