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동주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
보훈처,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 행사
윤동주 시인 본적은 ‘독립기념관로 1’
국가보훈처는 윤동주 시인을 비롯한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 마무리에 따라 이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하고 헌정하는 행사를 10일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보훈처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지사 등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낼 공적 서류가 없던 독립영웅 156명에게 독립기념관 본적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9일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0일 오전 10시 독립유공자들에게 부여된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여와 헌정식 등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에 따라 이들이 ‘대한국인’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지난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 후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해왔다. 하지만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윤동주 시인의 조카 윤인석 씨, 송몽규 지사의 조카 송시연 씨,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석한다.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는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으로,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독립운동 업적 평가 등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 유무는 영향을 주지 않고, 조선인 국적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는 판례에 따라 윤동주 시인 등 독립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공적서류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민족의 빛나는 역사, 조국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셨던 156명의 독립영웅들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새로운 고향,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