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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 “北 미사일 사전통보 의무 안 지켜…연말 감사 예정”
“IMO 혜택, 모든 회원국 의무 이행해야 달성”
北 IMO 회원국 불구 2019년 이후 통보 안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올해 연말 자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회원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해 연말께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브라운 담당관은 “북한은 IMO 회원국이며 여러 IMO 조약의 당사국”이라면서 “북한은 올해 말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체계(IMSAS)에 따라 IMO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그는 “IMO의 중요한 역할은 해운산업을 위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보편적으로 이행되고,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송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러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혜택은 모든 회원국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할 때에만 완전히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회원국은 해당 국제법에서 비롯된 국기, 항구 또는 연안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으로 175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북한 역시 지난 1986년 가입한 회원국이다. 그러나 북한은 IMO 회원국이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으로서 미사일 발사에 앞서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2019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 이후 IMO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한편 IMO는 해사안전과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전문기구로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 2016년부터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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