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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오픈 이슈] 홀인원 부상에 붙은 불로소득세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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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홀 홀인원으로 3000만원 상당의 웨딩 상품권을 받은 김준성(오른쪽) 프로.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천안)=이강래 기자]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코오롱 한국오픈이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CC에서 시작됐다. 우승상금 3억원이 걸린 이번 대회의 우승과 준우승자에겐 세계 4대 메이저 골프대회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티시오픈 출전권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또한 4개의 파3 홀에 모두 부상이 걸려 있다. 가장 큰 부상은 아일랜드 그린으로 유명한 13번홀의 BMW 760Li다. 코오롱 모터스에서 내건 이 부상은 대당 가격이 2억원이 넘는 명차다. 승부홀인 16번 홀엔 세가 세미 그룹에서 내건 현금 3000만원과 캠브리지 MTM의 정장교환권이 부상으로 걸려 있다. 이밖에 4번홀엔 코오롱 스포츠에서 내건 KS캠핑용품 풀세트, 7번홀엔 3000만원 상당의 ST&C W 웨딩 상품권이 걸려 있다.

김준성은 1라운드 도중 7번홀에서 홀인원을 잡아 첫 수혜자가 됐다. 아직 미혼인 김준성은 "사귀는 사람은 없다.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아직 결혼 계획은 없다. 어쨌든 홀인원까지 한 데다 부상까지 있어 기분이 좋다. 프로 데뷔한 후로는 첫 홀인원이다"라며 기뻐했다.

그런데 선수들은 홀인원 부상에 대한 세금이 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홀인원 부상에 대해선 고율의 불로소득세가 붙어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 불로소득세란 소득자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없이 그의 소유에 귀속되는 소득, 즉 소득의 원인이 소득자 외에 있는 것일 때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조세공평의 원칙상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통례이며 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상속, 증여, 당첨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홀인원의 경우 로또처럼 당첨의 예에 속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2억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홀인원 부상으로 받으면 9000만원 정도가 세금 등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불로소득세와 취등록세, 그리고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팔아야 해 중고차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세는 당첨금이 3억원 미만일 경우 22%, 3억원 이상일 경우 33%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선수들은 “홀인원이 왜 불로소득이냐?”고 항변한다. 엄청난 노력과 운(運)이 작용해야 나오는 노동의 대가라는 것이다. 베테랑 모중경 프로는 “조세공평의 원칙도 좋지만 세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홀인원의 값어치를 너무 작게 평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래도 홀인원은 좋다는데 이견이 없다. 샷 한방에 2타를 줄일 수 있고 이것 저것 뗀다고 해도 거액의 부상까지 받는다는 것은 분명 큰 행운이기 때문이다. 60주년 한국오픈 첫 홀인원의 주인공인 김준성이 코스레코드 타이기록(63타)을 작성하며 2타차 선두에 나선 것만 봐도 그렇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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