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규모 건축제한 해제
서울시는 뉴타운지구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시내 뉴타운은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가 시범지구로 정해진 데 이어 3차까지 교남, 한남, 가좌, 아현, 장위, 상계, 시흥, 신길 등 모두 26곳이 지정됐으며 전체 지구 24㎢의 33.8%인 8.1㎢가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다. 건축법상 뉴타운지구 내 존지치역은 최대 3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면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2.1㎢ 정도의 존치지역에서 건축허가 제한이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인 50만㎡임을 감안하면 뉴타운 4개 지구의 면적에 해당되는 규모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아파트와 저층주택의 장점을 통합한 신개념 저층주거지인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뉴타운지구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