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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노동당규약 개정... 김정은 세습 안전장치 곳곳 마련
북한이 작년 9월말 당대표자회 개최와 함께 노동당 규약을 30년만에 개정하면서 김정은으로의 후계세습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우선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대회 개최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당중앙위가 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강이 좋지 않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나 사망 등에 대비하고 당대회를 언제든 개최할 수 있도록 해 후계세습을 완성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시 당대회 성격인 당대표자회에도 당최고기관 선거 및 당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당대표자회 개최를 통해서 후계자가 당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당 총비서가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 현재 김정일 위원장이 맡은 총비서직을 김정은이 승계할 경우 당과 군의 전권을 사실상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군사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김정은이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를 보다 쉽게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선군 통치를 명분으로 군사 이외 분야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군에 대해서도 ‘당의 영도하에 모든 정치활동을 진행한다’, ‘각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들은 당의 대표로서 부대의 전반사업을 책임지며 장악.지도한다’라고 명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후계세습 구축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군부의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다.

개정된 노동당규약은 또 서문에 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조선 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당을 사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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