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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도 선진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간결하고 쉬운 법체계 공정사회 뒷받침하는 힘 국민·기업에 비용부담 줄여 국가경쟁력 높이는 원동력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서 ‘법제도 선진화’는 ‘법체계 간결화’,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의 개선(입법 절차와 점검 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꼭 필요한 사항만 담긴 간결한 법, 체계적 정합성이 있어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체계, 이러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법체계를 간결화하면,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게 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법체계 간결화를 포함한 법제도 선진화가 ‘경제 활성화’와도 관련된다는 점도 얘기하고 싶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법치인프라’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에는 심리와 기대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법제’를 마련하고 ‘경제주체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체계를 갖추기만 해도, 국민과 기업에 수십조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경쟁력이 10단계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1년에도 대한민국은 비교적 견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는 3~4% 정도인데, 정부는 경제성장 목표를 5%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이것은 잠재성장률을 약 4%로 보더라도 연초부터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제도 선진화로 1% 이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도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함께, 연초부터 그동안 확정한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전면적으로 특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물론 법제도 선진화는 모든 부처와 기관이 함께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소관 분야별 법제도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와 대법원, 각 부처 또 법조계와 국민도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고 공감대도 넓혀 나갈 전략을 세워 두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10년을 맞는 첫 달,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도약을 법제도 선진화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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