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일선 의사 67% “을지병원 보도채널 지분 참여, 위법-부당”
을지병원(이사장 박준영)의 보도채널 지분 참여에 대한 의료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선 의사들의 67%가 의료법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에선 을지병원의 방송지분 참여를 정부가 허용할 경우, 그동안의 관례와 의료계의 상식에서 어긋난 지나친 ‘특혜’로 보고 있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이슈에 대한 의사들 여론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한 ’닥터서베이 패널’ 977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양일간 인터넷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7%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채널 투자는 부당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23.5%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답했으며 43.2%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의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법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25.9%,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허용해야 한다’ 7.4%에 불과했다.

‘부당하다’는 의견을 직업ㆍ역할별로 분석한 결과, 개원의(60.0%) 보다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71.4%) 봉직의(85.0%)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닥터서베이패널은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의사들 전체를 모집단으로, 지역ㆍ직책ㆍ역할에 따라 미리 구성해둔 여론조사체로 대한민국 의사들 전체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가 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 등 4곳을 종편 사업자로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22.2%에 그쳤다.

종편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70.4%, 의료기관 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66.7%가 각각 ‘반대한다’고 답해 의료관련 방송 광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의료법인의 사기업 주식 취득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둔 의료법이 사실상 허물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비판한바 있다. 을지병원은 연합뉴스에 4.9%, 특수관계인 을지학원은 9.9%를 출자해 을지재단은 약 15%의 지분을 출자했다. 해당기사는 의협신문 17일자에 개제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