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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민, 징역 4년 구형...대마초·히로뽕 투여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17일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기 탤런트 김성민(37) 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씨는 “평소에 있었던 우울증과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너무 많은 분에게 실망을 드렸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히로뽕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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