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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메일’ 확인 누른 순간 5000원.. 낚시문자로 13억 챙겨
마치 지인이 보낸 것처럼 ‘긴급 알림’ 문자를 보내 이를 휴대전화 사용자가 확인하는 순간 최고 4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빼내 13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8일 이른바 ‘낚시 문자’를 보내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휴대전화 콘텐츠 업체 실제 운영자 박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엉터리 화보서비스로 돈을 챙기거나 속칭 바지사장에게 죄를 덮어쓰게 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이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11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새로 확인할 내용 1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정보이용료 4990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2009년 8월부터 이때까지 34만여 차례에 걸쳐 13억3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멀티 메일 1건’, ‘긴급 전달받은 알림 1건’ 등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지인이 보낸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확인을 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사진이 뜨게 해 건당 2990~4990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잘돼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 지분을 주겠다”고 꾀어 바지사장이 회사를 실제 운영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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