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정동에 웬 벌통이 2400개나...알고보니
개발이 예정된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벌통을 갖다놓고 양봉업자로 둔갑해 과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18일 보상 브로커 윤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부지에 꿀벌통 120계좌를 갖다놓고 양봉업자로 위장해 과다 보상을 받는 행위는 과도하게 책정된 보상비용이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보상 비리가 만연했다 해도 범행이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와 이씨는 지난해 12월 과다보상 비리와 보상을 위해 과격시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법 보상 전문 브로커들은 2007년 2월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250번지 일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벌통을 갖다놔 투기 희망자를 모집해 이를 분양했다.

벌통 분양은 20개가 한 계좌로 선정되고, 계좌당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까지 거래됐다. 이들은 벌통 20개 이상을 소유한 양봉업자에게 상가입주권이나 상업용지 지분 수급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악용해 보상 기준일 이후 벌통 설치와 분양에 열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벌통에 대한 보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SH공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SH공사를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과격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