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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스팸 보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등으로 스팸 정보를 제공하는 업자들에 대해 규제와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팸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개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태로 위장해 불법적인 정보 이용료 가로채기 등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과금분을 모두 회수하고 동일 사업자 명의로 스팸 메시지 발송을 할 수 없도록 원천 금지된다.

새롭게 마련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불법스팸 퇴출 제도는 악성 불법스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불법 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특정업자 명의로 다시는 스팸 발송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이다.

방통위는 현재 매년 75~80억통에 이르는 스팸 메시지를 3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스팸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통신전송 속도를 20% 늦추도록 강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으며, 청소년과 일반신규가입자를 상대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 유통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스팸 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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