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와 지나친 유착 차단
당국 제도개선 위한 TF 구성
앞으로 금융회사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는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동시에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의 감사 기능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 감사들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달까지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현행 상법 상에 명시돼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실질적 대주주가 있는 회사나 저축은행과 같은 영세한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혹은 최고경영자(CEO)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다거나 감사가 CEO와 지나치게 유착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물론 지난 해 경영진 내분사태를 겪은 신한지주에서도 감사들이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에 금융회사의 감사인력 수급 구조로 볼 때 전직 금감원 직원이 감사로 가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켜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감사 기능 제고 방안을 CEO 리스크 점검 부문과 함께 고려해 새로운 검사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CEO리스크 해소는 금융회사 내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 등이 CEO에 대한 자체 감독을 제대로 수행해야 가능한 만큼 독립적인 감사 기능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