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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보험사 변액보험 약관대출 변경 “문제 없다”
불공정 시비 논란의 ‘변액보험 약관대출 규정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ING생명과 미리에셋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8월 약관대출의 이용횟수와 한도를 제한한 것을 두고 일부 고객들이 불공정 행위라며 반발, 약관 심의를 요청한 데 대해 최근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보험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논란을 빚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본질은 약관심사지침에서의 ’급부’ 인가에 대한 것으로 귀결됐다. 급부란,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이때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즉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변경할 때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른 변경 행위가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다.

공정위는 이에 급부란 계약의 핵심내용은 보험사와 계약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없어 회사에 위임한 대출횟수가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해 투자성과를 최대한 올리고자 한 상품이나,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일 뿐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본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약관대출은 극소수의 가입자가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 본래의 기능이 아닌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약관대출의 구체적인 기준이 약관법상 급부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약관대출이 급부에 해당한다고 해도 변액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대출 기준에 대한 적용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관대출의 기준을 보험사가 결정 혹은 변경했다고 해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변액보험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김양규 기자@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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