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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애벌레 박힌 땅콩’ 버젓이 판매 물의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팔다 식약청에 적발됐던 한 대형마트가 이번엔 애벌레가 들어간 견과류를 판매했다는 논란에 빠졌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마트는 제품을 값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애용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가 연달아 드러나면서 부실한 식품관리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스트코 양평점은 이곳에서 캐슈너트를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땅콩 안에 애벌레가 들어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지난 2일 땅콩을 구매해 설날에 술안주로 내놓은 자리에서 두 쪽으로 쪼개진 땅콩 속 애벌레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사진을 보면 색깔은 이미 변질된 상태였고, 땅콩 사이로는 땅콩 크기만한 애벌레가 들어 있었다.

이에 코스트코측은 문제가 된 땅콩을 회수해서 오는 7일 식약청에 자진 신고한 뒤 제품 속 애벌레의 정체를 확인하고,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전에 신고자에게 제품교환과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코스트코측은 ‘무마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코스트코 관계자는 “일단 도의적으로 회원에게 사죄하는 차원으로 상품권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식약청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애벌레 땅콩 사건으로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코스트코의 안전 문제가 또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와 국내의 식품 관리체계가 달라 유통 상 불량제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코스트코 관계자는 “미국에선 땅콩 속에 애벌레가 번식하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 발견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간혹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스트코 대전점은 유통기한이 보름 정도 지난 사탕류 제품을 팔다 지난달 말 식약청에 적발돼 영업정지 7일 조치를 받기도 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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