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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전문가라더니…‘매수추천’해 수억 차익 투자자문업체 대표 구속
온라인 주식투자클럽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투자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추천을 표방해 1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특정 종목을 매입하고 또 다른 회원들에게 다시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면서 2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B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51)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4월 투자설명회를 열어 회원 11명으로부터 12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코스닥의 특정 주식을 매입해 주식시가를 높였다. 이어 박씨는 다른 회원들에게 이를 ‘추천 종목’으로 설명해 고가로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회원 수 5만명 규모의 인터넷상 주식투자클럽을 운영하며 ‘은인자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왔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유명한 주식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씨가 주식 투자와 관련해 이렇다할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애널리스트’로 박씨와 함께 주식투자클럽을 운영하며 실제로 주식을 매입 매수했던 A씨도 불구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 추천을 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와는 달리 박씨 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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