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사진)은 한나라당내 노인ㆍ아동 복지 지킴이로 통한다. 요즘은 복지라는 말이 정치권의 대유행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비인기 상임위인 복지위로 자청해서 옮긴 뒤 복지 사각지대만 찾아 입법활동에 땀을 흘린 숨은 일꾼이다. 물론 앞으로도 복지논쟁에 뛰어들기 보다 묵묵히 입법에만 주력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가적인 복지시스템 확대는 그의 평소 소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정무부시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펴는 데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고 이 일이 계기가 됐다.
그는 부양가족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딱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감 때부터 부양의무기준 완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해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지만 부양을 못 받는 노인이 130만 명이다. 자식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면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허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아동 건강권 보장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정부에게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필요한 B형 간염, 결핵, 홍역, 수두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은 무료접종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자체 살림규모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누리도록 돕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연금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50%로 고정화하자는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0.5%씩 낮아진다. 계산대로라면 2028년부터는 40%이하까지 떨어진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도입 목적이 노령ㆍ장애 및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대비인데 월 수령액은 평균 38만7440원(최하위 수급자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50만 4344원에도 못미친다”며 “재정고갈 전망이 심각한게 현실이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고정화 해도 기금소진 예상시점인 2060년보다 4년 앞당겨질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소진의 경각심도 높이고 노령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에 따른 간병인 양성기관 난립과 부실교육을 막기 위해 재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또 4월 중에는 보건복지부ㆍ 여성가족부ㆍ 행정안전부 등 부처별로 중복 분산된 복지재원과 인력을 복지청으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복지청 신설 공청회도 준비 중이다.
그는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쟁에 “복지는 표를 의식한 경쟁이나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복지는 복지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회의 안전망을 꼼꼼하게 구축하도록 돕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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