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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에 길을 묻다>고물가 시대…‘장마저축’등 비과세 상품이 효자

최근 고객들로부터 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 대비 은행 예금을 통한 실질 금융소득이 마이너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런 시점에 은행권 예금상품을 활용하여 보다 큰 금융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비과세를 활용한 재테크이다.

비과세 저축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15.4%가 면제되고 일부 상품은 연간종합소득신고 시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높은 수익이 가능한 대안상품이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비과세상품을 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생계형저축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는 비과세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고, 다른 비과세 상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 혜택이 크다.

비과세 저축상품은 이처럼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가입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나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에는 비과세 혜택과 기존 소득공제분이 환수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가입해야 한다.

우선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생계형 저축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저축기간을 7년 이상으로 가입하면 분기당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2012년 말까지 가입하면 된다. 생계형저축은 남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에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며 가입기간에 제한은 없다.

그 외 금융기관별 취급상품으로는 지역 농ㆍ축협, 지구별 수협에서 취급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20㏊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이거나 20t 이하 어선 보유 어민으로서 2011년 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은가입자격요건이 거의 없는 장기저축성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 활용을 권해드린다.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일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가입요건도 자유롭고 금액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거액자산가라 하더라도 비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자유로운 가장 효과적인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은행 분당수내역 지점 VM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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