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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다음은 어디?
예금인출사태(뱅크런)로 유동성 부족 위기에 몰린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은행 예금 가입자는 내달 2일부터 15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임시 금융위를 개최하고,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 가운데 계속된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 부족 위기에 직면한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등 2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올들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저축은행은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삼화저축은행을 포함해 3개로 늘어났다. 이날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두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감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뱅크런이 나타났다.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에 대해 한시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지만 삼화저축은행 때와는 달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한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당국의 사전 자산실사에 의한 후속 조치가 아니라 당해 저축은행의 유동성 부족(뱅크런)에 의한 자발적 신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삼화저축은행 때와는 다르다”며 “대표나 임원의 직무정지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로 하여금 자산매각, 증자, 인수합병 등 자구노력을 취하도록 한 뒤 결과를 보고 추가 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잠정적으로 내달 2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까지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일정 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 후순위채 투자자들 역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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