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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전저축銀 영업정지... 자기자본 완전잠식 예금지급 불능상태…금융위, 3개 계열은행도 연계검사
저축은행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올 들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은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원인이 됐다. 부산저축은행도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황에서 예금인출이 지속돼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 불능사태를 맞게 될 것이란 판단이 영업정지 배경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계열회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두 저축은행의 경우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나머지 3개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여부를 검사하되, 예금인출 사태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지원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한도를 현행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한 저축은행이 시장불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인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차입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는 정책금융공사 및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등 4개 시중은행과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 총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윤재섭·박정민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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