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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장애인도 보호자 동승땐 선박 승선 허용
정신장애인도 앞으로는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선박 대여나 승선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정신장애인이나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안전을 이유로 이를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009년 9월 10일 정신장애인 차별 금지의 일환으로 발의한 43개의 개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곽 의원은 이밖에도 정신장애인 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해 나머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들에 따르면 각종 인권침해 사례는 분야별로 다양했다.

현재 정신 장애인은 자격증 별로는 ▷도로 운전면허 ▷건설기계 면허 ▷이미용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다.

또 ▷군무원 ▷군 의문사위원회의 위원 ▷국가인권위원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면직ㆍ해직 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자로 부적절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같은 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가는 경우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경범죄 처벌대상으로 대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례로 꼽혔다.

일반인에게는 불법인 낙태가 정신장애인에게는 조건부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이를 동의할수 있다.

곽 의원은 “‘정신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령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안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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