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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명대 연구비 상한 폐지…최대 8000만원까지 지급
상명대학교가 전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연구보조비를 늘리고, 보조비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기존 상명대의 연구보조비 지급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A&HCI(인문학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면 상위 10% 이내(Q1) 학술지는 편당 800만원, 상위 40% 이내 학술지는 편당 500만원을 지급하되, 발표된 논문의 수가 4편 이상이 되면 논문이 아무리 많이 실려도 연구보조비의 추가 지급이 없었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이 실리면 편당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변경안에 따르면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4편 이상 실려도 지급 한도 없이 논문 수대로 연구보조비를 받게 된다. Q1으로 분류된 SCI급 학술지에 개인이 논문 10편을 게재했다면 이전에는 3200만원이 지급 상한선이었지만 지금은 편당 800만원씩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내 학술지에 대한 지원금도 편당 150만원씩, 논문이 실린 수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국제 저서를 펴내면 편당 500만원까지 올렸고, 국내 저서의 경우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상명대 관계자는 “논문에 주저자가 아닌 공동저자로 참여하거나, 학술논문이 아닌 책을 내더라도 무조건 연구만 하면 보조비를 많이 주도록 개정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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