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지연 따라 대통령령으로 통과…진보 교육감 평가반대 방지 차원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가 기존 시ㆍ도별 교육규칙 대신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된다. 교원평가의 근거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평가 중단’ 사태를 막는 한편, 진보 성향 등 일부 교육감의 반대로 인한 평가의 파행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원평가의 안정적 실시 근거 확보를 위해 마련된 대통령령인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공포,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ㆍ생활지도를 해마다 평가하고, 동료 교원과 학생ㆍ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며 익명성을 보장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각기 다른 교원평가를 시행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령 시행을 통해 통일된 형태로 전국에서 교원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의 기본 방침을 위반하는 시ㆍ도 교육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불응 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