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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매수인’ 이용, 빌라대출금 수억 챙긴 50대 덜미

인천남동경찰서는 빌라 매수인 등과 짜고 관련 매매계약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부동산업자 L(50)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9년 5월 빌라 바지 매수인 및 서류 위조책, 부동산중개업자 등 20여명과 주택담보대출 사기 사건을 공모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L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일명 바지 명의자 4명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위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소재 모 빌라 지하2호를 담보로 67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5건의 주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해 3억22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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