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휴대폰 매장과 창고 등에서 아이폰을 수십회에 걸쳐 훔친 P(21)씨와 아이폰을 매입한 장물업자 H, P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절도 및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0년 5월 중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 네트웍스 휴대폰매장 판매대와 창고 등에 있는 아이폰(개당 96만원) 40개(시가 36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H, P씨는 종업원 P씨가 훔친 아이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