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할 때 무분별한 속성 결혼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한다. 경제적 능력 검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최근 5년사이 다른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3일 위장ㆍ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문제가 급증한 데 따라 국제결혼 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 7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국제결혼 사증 발급심사 항목과 기준 설정 ▷국제결혼 숙려기간 도입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제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있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 발급은 ‘경제적 능력을 검증한다’는 식의 간단한 내부 지침만 있었을 뿐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F-2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를 초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진정한 의사에 따른 혼인인지,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를 이행하는지 등을 심사ㆍ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초청 국민의 개인파산ㆍ부도 전력이나 법원에서 채무불이행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경제적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 가족 부양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 같은 확인 과정을 거쳐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발급신청하도록 ‘숙려기간’을 두는 제도도 마련됐다. 사증 발급신청 남발을 막고 당사자들에게 국제결혼을 재고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다. 또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초청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손홍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은 국제결혼 사례가 많은 외국의 경우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며 “국제결혼은 다문화 교육이나 국적 문제 등과 직결되는 등 사회적 영역과 맞물려 있기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