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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군당지도원 김정일 사진으로 담배 폈다가...
최근 열린북한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리원군의 총무부지도원 한모씨가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으로 담배를 말아피운 것이 적발되어 직무해임된 것은 물론이고 평안북도 천마광산으로 가족들과 함께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열린북한 방송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 광산으로 쫒겨난 군당지도원을 두고 주민들이 “당국이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초 한씨는 사무실에서 한 주민과의 면담중 그 주민이 담배가루와 말아서 피울 신문지를 가져와 권하였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담배 생산이 많지 않아 주민들 대부분은 담배를 직접 말아서 피우는데 보통 신문지를 구입해 마는 종이로 사용한다.

한씨는 그 신문지에 김정일 사진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김정일 사진이 큰 실물 얼굴 사진이 아니라 잡지 표지에 있는 조그만 김정일 사진이 다시 신문에 실린 것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일 사진이 다른 부서의 지도원에게 권한 신문 종이에 있었던 것이다. 그 지도원은 평소 한씨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씨가 권한 신문지에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사실을 한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신 신문지에 담배를 말은 채 피우지 않고 가지고 가 중앙당 신소과에 신소해 버린 것이다.

신소과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씨를 불렀고 한씨는 뜻밖의 상황에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씨가 권했던 담배와 신문지가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어 한씨는 당국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한씨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직무해임 당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가족과 함께 북한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인 광산으로 쫓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담배 가루와 신문지를 한씨에게 준 주민은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군당의 지도원인 한씨는 48세로 황해남도 신천군에 있는 정찰국 60저격부대 중대장으로 15년동안 군복무를 했다. 이후 군당 지도원으로 배치되어 올해까지 5년동안 군당일을 해 왔다고 한다.

소식통은 한씨에 대해 “자식들이 많은 죄로 항상 생활이 풍요롭지 못했으나 언제나 정직한 자세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자신의 좌우명이라 할 만큼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주민들 중 이번 사건이 정말 한씨의 잘못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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