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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에 총기 발사
해경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총기 발사 끝에 나포했다.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원에 발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저항하는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고 중국 선원 1명도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3시께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쪽 6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30t급 중국어선 ‘요장어 55189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들은 무허가 어선들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7마일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었다.

단속에 나선 해경 경비함은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극렬하자 공권력 확립차원에서 발포하며 선원 10명 전원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 1명이 부상했고, 중국선원 1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헬기로 전북 군산시 모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척당 3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선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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