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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자연 사건 법원에 ‘편지’ 등 재판기록 요청”
경찰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의 ‘성상납 강요 자필편지’가 장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장씨의 지인을 자처하는 A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법원에 이 문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건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장씨 편지가 원본으로 확인되면 재수사에 착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본일 경우에는 정확한 감정을 거치더라도 필체의 동일 여부만 확인될 뿐 압흔(눌러쓴 흔적) 등이 없어 장씨가 직접 썼는지 필적의 진위 판독이 어려워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동일한 수준의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쳐 수사착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편지가 앞뒤가 맞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경기경찰청과 분당서는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장자연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됐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보내 장씨 사건과 관련된 재판기록을 넘겨달라는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가 7일 면담 조사에서 “편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 수감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 외에 나머지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면 수색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대로 수감 상태에서 장씨와 편지왕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복역했던 5곳의 교도소 문서수발 기록은 물론 수감자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련 우체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최근 공개된 문제의 문건을 확보한 뒤 장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해 진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수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2년 전 장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등 2명 만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 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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