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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징계’ 장교 9명중 3명은 ‘무혐의’, 2명은 ‘감경’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 3명이 최근 항고징계심사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말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9명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그 결과 4명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됐고 2명은 감경됐으며 3명은 원처분 취소가 됐다”고 밝혔다.

원처분이 취소된 장교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장(육군 대령), 지휘통제반장(공군 대령) 등이다. 무혐의 처리에 따라 이들의 인사 기록에 처분 내용이 남지 않게 된다.

이 관계자는 “정책기획관은 당시 위기소집반을 정식으로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해당자들이 모두 출근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지통실장과 지통반장은 당시 나름대로 초기대응을 열심히 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징계처분이 감경된 2명은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과 해군 2함대사령부 전 작전참모(대령)로 모두 근신에서 견책으로 감경됐다.

한편,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과 경징계(감봉ㆍ근신ㆍ견책 등)를 받은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해군 전 22전대장(대령)은 모두 항고가 기각됐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된 4명은 물론 징계처분이 감경된 2명 모두 항고징계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고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항고 심사 결과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결국 법정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윤학수 국방부 정보본부장(공군 중장) 주재로 4명의 영관장교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한민구 합참의장(육군 대장) 주재로 장성 5명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장성 대상 항고징계심사위원회에는 한 의장을 비롯해 김상기 육군총장, 김성찬 해군총장,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1군사령관, 이홍기 3군사령관 등 6명의 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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