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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자살사건' 재판에 이미숙 증인 신청...왜?
장자연 자살사건의 항소심에서 배우 이미숙의 이름이 거론됐다.

장자연 자살사건 관련 불구속기소된 전 대표 김모(42)씨와 전 매니저 유모(32)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작성한 문건(장자연 문건)은 유씨가 김씨와의 소송에 이용하고 압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 작성 경위 파악을 위해 중견탤런트 이미숙 등 2명에 대해 증인 신청했다. 김씨 측의 주장은 소송이나 압박을 위해 유모씨가 이미숙을 시켜 작성했다는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서(유서)가 김씨의 폭행 및 협박을 부인과 관련한 것이 아닌 유장호씨의 범죄사실(명예훼손 등)을 입증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으며 변호인은 “사소한 협박 폭행에 비해 김씨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과하다”라고 ‘장자연 유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재차 제기했다.

또 유씨의 변호인은 “고인이 언론에 오르내려 죄송하다. 1심 선고결과를 보면 문건을 유씨가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소속사 직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을 증인으로 불러 다음달 12일 오후 5시 3차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장씨가 죽자 지난해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암시하며 ‘공공의 적’이라고 언론에 공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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