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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살해, 시신에 불을...냉혹한 아들, 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잔혹한 아들이 검거됐다. 아버지가 "왜 머리를 염색했냐"며 꾸지람을 했다는 게 이유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아들 양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은평구 집에서 아버지(67)로부터 머리를 염색했다는 꾸지람을 듣고 뺨을 맞은 데 격분, 방안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사흘 뒤인 16일 밤 아버지 시신을 경기도 화성의 공터로 옮겨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훼손하는가 하면, 이틀 뒤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650만원을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살해된 양 씨의 작은 아들(32)이 17일 경찰에 아버지가 가출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장남인 양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면서 드러났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빚 갚을 길 없자 내연녀 살해

○…지난 22일 낮 12시께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46ㆍ여) 씨는 내연남인 군무원 장모(51) 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4일 장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께 마산시 석전동에서 A 씨를 태운 뒤 3시간여 후 인근 골목길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를 손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장 씨는 A 씨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내연관계와 채무 등으로 어렵게 돼 동반 자살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 유서를 작성해 차량 계기판 위에 두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펀드에 투자해주겠다며 A 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채무를 갚을 길이 없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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