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해서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한해 가산비율이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된다. 또한 강남3구의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거래일분부터 취득세율이 현행 4%에서 2%로 낮아진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는 ‘3.22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을 4월부터 ‘8.29 부동산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남3구에 대해서도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해주기로 한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3구에 대해서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가산비율이 최대 15%p까지 확대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내 혼선은 없다고 못박았다.
DTI 규제 원상복귀로 4월부터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은 50% 이내, 경기.인천은 60% 이내 등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DTI 환원에 따른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대출은 DTI 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올려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95%였고 이 가운데 25%가 비거치 식으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체의 20% 정도가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해당해 10%포인트의 비율 확대 혜택을 받게 되며 여기에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15%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강남 3구는 55%), 인천ㆍ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강남 3구는 8.29 대책에서 DTI 자율적용에서 배제됐지만, 이번 3.22 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당초 3월말에서 올해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4월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법 통과 후로 4월에 통과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된다. 또한, 강남 3구의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지난 22일 거래분까지 소급돼 현행 4%에서 2%로 절반정도 낮아진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