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주택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서둘러 개최키로 하는 등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실수요자의 혼란과 지방재정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극심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관련 법안의 행안위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 취득세 인하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취득세 인하의 적용시점과 관련, 정부 발표인 지난 22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합의한 만큼 오는 4월초 국회 행안위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야당은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를 장담키 어렵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정부안이 국회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취득세 적용시점이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 민감한 세제의 경우 발표는 해놓고 시행시점을 늦추면 그동안 거래가 동결되는 록인(Lock-in) 효과와 그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지방재정 보전 관련 TF’ 첫 회의를 열어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을 위한 ▷주택거래 및 취득세 현황 파악 ▷재정 보전 기준 설정 ▷구체 보전방식 및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에는 총리실과 재정부, 행안부 외에도 서울 부산 충북 전북 소속 부단체장과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거나 실기했다는 시장 일각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정책 목적은 단순히 가계빚 규모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가계빚의 질적구조를 건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PF 부실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중인 정부로서는 인화성이 더 클 수 있는 가계부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량도 지난해 월 4만건에 머물던 것이 올들어 1,2월에 5만건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이같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에 옮겼다는 입장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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