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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19)집 공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착공계 접수가 끝나면 실제 건축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건축공사 시작 전후로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집을 짓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물론 전기와 물이 없다고 해서 건축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작업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일단 건축현장에 전기가 없으면 전동공구를 사용할 수 없다. 과거에는 전기 없이도 공사를 했지만 요즘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 한전에 임시전기를 신청해 전기를 현장에 끌어들인다. 만일 한전에 임시전기를 신청했지만 개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전기를 바로 써야 할 때는 발전기를 돌려 작업하는 방법이 있다. 규모 있는 시공업체여서 자체 발전기를 가져와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만약 ‘직영방식’ 이라면 임대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전기를 신청하는 게 낫다. 물론 좋은 이웃을 만나면 공사 전기를 빌려 쓰고 대신 전기료를 내면 된다.

건축에 필요한 임시전기를 한전에 신청할 때는 건축허가(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즉 건축허가(신고)서가 있어야 전기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에 임시전기 신청을 하면 통상 현장 인근까지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일주일 이내 설치가 가능하지만, 전봇대를 새로 설치해야할 경우는 한전에서 외주를 주기 때문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

건축공사를 하는데 있어 전기와 함께 꼭 필요한 게 바로 물이다. 현장 근처에 개울이라도 있어 급한 대로 끌어다 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마을 상수도를 연결해서 공사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름철에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면 수시로 양생과정에서 물을 뿌려줘야 한다. 또 정화조를 묻고 나서도 물이 필요하다. 정화조를 묻은 후 바로 물을 채우지 않으면 빗물이 정화조 아래로 들어가 정화조가 뜨는 경우가 있다.

마을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데 일정 기간이 걸린다. 지하수는 아무나 개발할 수도 없고 맘대로 뚫을 수도 없다.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 때도 건축허가(신고)서가 첨부돼야 한다. 허가를 받은 전문 지하수 개발 업체에서 건축허가(신고)서 사본을 가지고 지하수 개발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오기 까지 약 보름정도 걸린다.

지하수 개발 허가가 나오면 그 때부터 계약한 용량의 물이 나올 때까지 관정을 뚫는다. 이 때 계약 용량 이상의 물을 나오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터펌프를 돌릴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하수 개발이 이뤄지기에 약 20~30일 정도 걸린다. 만일 물이 계약 용량에 미달되면 관정을 다시 뚫어야 하기에 그만큼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건축허가(신고)서 통보는 접수 후 일주일에서 보름 이내에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이뤄진다. 건축허가(신고)서가 우편으로 도달하기 전에 전기 및 지하수 개발허가 신청시 첨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할 관청에 가서 다시 발급 받아도 된다.

▲전원주택 부지 매입 및 건축 과정

*부지 매입

*측량 및 설계

*인허가

-해당 신축 건물이 소재하는 시·군청 인근의 측량사무소와 설계사무소에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의뢰.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허가, 도로(하천)점용 허가, 사도개설 허가 등.

*토목공사

-부지 인근의 배수로를 정비해 우천에 대비하고 매립지나 절개면의 옹벽 쌓기 등 공사장비가 출입 가능한 진입도로를 정리한다.

*지하수 및 전기의 확보

-신축시 전기와 물은 필수 준비사항으로서 착공 전에 전기와 물을 쓸 수 있게 준비한다.

*기초 및 바닥공사

-바닥 콘크리트 밑 부분에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방습층을 두고 그 위에 단열재를 삽입한 후 철근과 콘크리트를 레미콘으로 타설해 기초를 한다. 이때 기초가 약하면 콘크리트 줄기초가 바람직하며, 부동침하에 의한 벽체의 균열이 예상될 때는 말뚝기둥 등으로 기초를 보강해야 한다. 또 기초의 깊이는 건축할 지역의 동결심도 이하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등의 내부 인입 배관과 배선도 기초 및 바닥공사와 동시에 실시한다.

*본공사

*준공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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