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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명단공개에 금융제재까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진 임금체불에 대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대출규제와 같은 금융 제재도 가해진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대상은 ▷명단 공개일 이전 1년 동안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지명수배된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 ▷임금 체불 시정지시 횟수가 명단 공개일 이전 1년 동안 3회 이상인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시정지시한 임금 등의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불 사업주 등이다. 단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업주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는 체불자료의 금융기관 제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아서 장기휴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신설되며,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도입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도 각각 1개월, 1년으로 확대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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