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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특허소송..국내 로펌전문가들 어떻게 보나
애플이 삼성을 특허권 침해로 전격 고소한 것과 관련, 국내 법률전문가들은 경쟁사 흠집내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분쟁 해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5일 현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삼성 제품은 애플의 사용자이용환경(UI)과 혁신적 스타일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상표권 침해와 10건에 이르는 특허권 침해 등 모두 16건의 침해 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일단은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허, 상표권 소송이라는 점에서 상당기간 법리적 공방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애플은 혁신적 스타일과 사용자 이용환경(UI) 등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지재권 침해를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애플이 소장에서 밝힌 ’혁신적 스타일’을 바로 디자인 침해로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스크린 아이콘 모양을 들면서 사용자 환경을 모방했다고 지적한 것 역시 특허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제품들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아이콘들로 이뤄진 아이폰의 UI를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엑세스 방법이나 UI를 이용한 기술적인 특성 등과 관련해서는 소장을 통해 애플의 주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애플의 상표권 침해 주장 역시 애플사와의 관계를 연상할 수 있는 포장이나 표시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이번 소송 제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전 준비를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LCD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이 휴대폰에서는 애플에 맞고소할 특허가 많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형 로펌의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단은 추격하는 삼성전자를 더 이상 놔눌 수 없다는 애플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불문법 국가인 데다 우리나라와 달리 권리자(지적재산권 소유자)에 대해서 넓게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어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애플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재권 전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위축효과’를 의식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협상을 통해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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